불법주정차 차량 야간 단속 실시
불법주정차 차량 야간 단속 실시
  • 김한구
  • 승인 2019.04.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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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권역 허가안전과

의정부시 송산권역(권역국장 임영순) 허가안전과는 16일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송산권역 허가안전과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불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등하교 및 출퇴근시간 혼잡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금지 계도를 통해 시민 체감형 행정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목표로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야간 단속은 과태료 부과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자동차(화물, 여객)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임영순 송산권역국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운전자들도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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