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아동인권 보호·아동학대 예방교육’
광명시‘아동인권 보호·아동학대 예방교육’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9.04.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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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강한 양육 이루어지도록 만전기해
광명시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한 아동인권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광명시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한 아동인권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광명시는 8일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한 아동인권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설진충 사회복지국장은 “광명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민들 특히 오늘교육에 참석한 150여명의 돌보미 선생님들이 있어 아동친화도시를 선도해가는 것이라 하면서 촘촘한 아이돌봄의안정망으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점검을 위해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제고를 통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광명시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장진용)의 강의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시를 설명하고 연령에 적합한 양육방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기준이 달라짐을 강조하는 특별교육이 있었다.
특히, “ Dolli Einstein Haus 7 Basic Rights 1. 잠잘 권리, 2. 무엇을 먹을지, 얼마만큼 먹을 지 결정, 3. 무엇을 하고 놀지, 4. 앉고 싶은 자리 앉기, 5. 언제든지 나의 의견을 말할 권리, 6. 누구랑 허그 할 것인지, 7. 누가 내 기저귀를 갈게 할 것인지”
아동의 7대 권리를 강조했다.
또한,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몸에 가하는 어떠한 체벌도 그 이유가 어떻든 아동학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모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신뢰관계를 쌓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관이나 방법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아이돌봄 활동가는 “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비슷한 양육자로 돌보미 활동가들이 한마음이 되어 더욱더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부모들이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활동가로서 재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말했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임무자센터장)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영일 기자 ky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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