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부천 옥련지구 등 20개 시·군 23개 지구 6,11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23개 지구는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도 받았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23개 지구의 총 면적은 588만6,639㎡이며 토지소유자는 총 1,563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늘어난 만큼의 조정금을 내야하며, 줄어든 경우는 반대로 관할 시군으로부터 그 만큼의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해 산정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3개 지구, 42,9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45개 지구 10,259필지는 올해 안으로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