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도내 첫‘농민수당’조례 추진
이천시의회, 도내 첫‘농민수당’조례 추진
  • 서형문
  • 승인 2019.04.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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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서학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30만원의 기본소득인 농민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이천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3천여명이라 연간 4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서 의원은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에서 이천이 처음”이라며 “전체 9명의 시의원 가운데 8명이 서명한 만큼 이달 임시회의 조례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새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 농민수당 지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민수당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조례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한 만큼 도와 제도 도입에 대해 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을 도입한 먼저 도입한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은 연간 7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천/서형문 기자 sh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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