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법’국회 통과
신창현 의원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법’국회 통과
  • 이양희
  • 승인 2019.04.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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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벌법’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을 2천㎡에서 1천㎡로 낮추는 내용으로,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공급이 어려웠던 역세권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것만으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이 5 .7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무주택자’ 등과 같이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199명 중 19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 의원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왕/이양희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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