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 발의
이찬열 의원,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 발의
  • 이천우
  • 승인 2019.04.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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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자전거 도로에 대해 차량의 통행 금지 의무 위반시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도로교통법』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로 역시 확충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운전자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 상황이 늘고 있다.

현행법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가 해당 전용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그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에게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하면서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두지 않아, 해당 전용차로에서 사고가 나도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때에는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자전거는 일상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봄이 되면서 출퇴근과 주말에 자전거를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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