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안산시의원‘대표발의 안건’상임위 통과
나정숙 안산시의원‘대표발의 안건’상임위 통과
  • 홍승호
  • 승인 2019.04.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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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는 이 조례안에는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통일 교육 활성화와 통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 기반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산시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3월 27일부터 심의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안의 내용 중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민간위탁 규정 등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나정숙 의원은 “그동안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돼 왔고 다른 여러 지자체들도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면서 “이 조례가 지역에서의 남북 교류 활성화와 평화 통일 체제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포함해 임시회 중 심의한 안건들에 대한 최종 의결을 실시한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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