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경찰민원상담은 182, 긴급신고는 112
[투고] 경찰민원상담은 182, 긴급신고는 112
  • 배성준
  • 승인 2019.04.02 15:57
  • icon 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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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들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초동대응 시간을 최소화하는 긴급신고 번호로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하고 있다.

긴급한 사건이 아닌 일반 민원이나 경찰 업무 관련 상담전화는 경찰민원콜센터인 182를 이용해야 한다. 

182는 경찰관련 각종 상담을 해결해 주기 위해 경찰청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하고 있는 민원상담 전화번호이지만 아직 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찰 관련 신고는 112를 통하고 있다.

또한 범죄 신고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문의할게 있는데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112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출동해야 할 112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강력사건이나 경찰을 다급히 필요로 하는 긴급사건을 접수하면 가장 신속하게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가해자를 검거해야 하는 경찰관들에게 술 취한 사람들의 시비성 전화나 비경찰성 업무 등에 전화가 오면 다른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민원신고 182, 범죄신고 112임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 필자

배 성 준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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