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돈 의왕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김상돈 의왕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 이양희
  • 승인 2019.03.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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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또 함께 기소된 윤미근 시의장과 별정직 공무원 남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급 1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4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 했다.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측 역시 “단 한번의 전과 없이 시의원 2번과 도의원직을 수행 했으며, 현재 시장직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인정하나 주차장 등 성당 밖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법 위반인지 몰랐으며,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과 윤 의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의왕시 오전동의 한 성당에서 수십여 명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의 부의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부친 별세로 다음 달 10일로 연기 됐다.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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