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두 번째인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도출된 학계와 업계,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소충전소확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번째 토론회에 참석한 권 의원과 발표자 및 토론자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수소충전소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30억에 달하는 초기투자비 부담, 도심지의 높은 부지가격과 주민들의 반대 등 부지선정의 어려움, 그리고 운영자 수익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이에 권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담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3건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수소충전소의 조기확충을 지원하고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상향하려는 것이다. 화성/박이호 기자 pi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