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쓰러진 50대 또 치어 사망
사고로 쓰러진 50대 또 치어 사망
  • 남용우
  • 승인 2019.03.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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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60대 운전자 징역형
교통사고로 쓰러진 50대를 차량으로 또 치어 숨지게 하고도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심 판사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B(65)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5시 5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말리부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던 C(58)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에 쓰러진 C씨는 뒤따라오던 B씨의 SM5 승용차에 또 치였고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께 병원 치료 중 뇌출혈로 숨졌다.
A씨와 B씨 모두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사고 당시 각각 102.5km와 99.4km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심 판사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백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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