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남동구,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 남용우
  • 승인 2019.03.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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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종합계획 시행

인천 남동구는 환경미화원 등 현장에 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노동안전을 지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지난 1월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 사업주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매년 안전보건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등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구는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며 및 구청장이 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게 됐다. 또 2019년부터 실시되는 안전보건 분야 위험성평가에 전문 위탁기관이 공무직근로자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유해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전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김연기 국장)를 초빙해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응급조치 능력 제고 등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강호 청장은 “남동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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