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은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화재발생시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큰 재난취약계층 주민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 기초소방시설 설치보급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18일 전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재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올해 2019년도 추경을 통해 재난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설치 보급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등으로 주거의 규모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한 소방시설을 말하며, 재난취약계층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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