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안양소방서,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 이양희
  • 승인 2019.03.14 16:37
  • icon 조회수 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소방서(서장 정요안)는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통로 폐쇄 또는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함이 목적이다.

또 ‘비상구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신고대상 확대, 현금 보상, 신고자격 완화 등 조례가 확대 개정 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470-0324)에 문의하면 된다. 정요안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 안전의식을 가져야하며 건물 관계자의 적법한 관리로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됐으면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양/이양희 기자lyh@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