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다음달 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신청을 놓쳤거나 신청했으나 사정상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와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신규로 신청할 경우 연천군청 세무과(031-839-2106)로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까지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천/윤석진 기자 ysj@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