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흥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현대일보
  • 승인 2019.03.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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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시흥시는 11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201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된다. 올해 1기분 시흥시 부과대상 경유차는 3만6,000대, 부담금은 20억7,0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4월 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중 일시 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시에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http://www.we tax.go.kr) 이용납부 제도 등을 운영한다. 연납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차주 가운데 유로5·6,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경유 차량 소유주로, 신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로 전화(310-5976)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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