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만선1·장심1지구 ‘이의신청 심의 경계결정委’개최
광주시, 만선1·장심1지구 ‘이의신청 심의 경계결정委’개최
  • 박종호
  • 승인 2019.03.11 13:35
  • icon 조회수 7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만선1지구 및 장심1지구” 이의신청 자료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만선1지구와 장심1지구 이의신청 4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4건 모두 이의신청 경계토지주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만선1지구 296필지 18만2천762.6㎡와 장심1지구 331필지 23만9천281.4㎡에 대해 지적공부와 등기를 정리하고 면적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