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중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남용우
  • 승인 2019.03.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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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중구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번 차량번호판 영치기간동안 세무과 직원이 2인 1조로 움직여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과 영치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영치기간에 야간영치도 진행하는데 매주 월요일은 원도심 지역을 집중해 야간 영치를 실시하고, 영종국제도시에는 매주 수요일에 야간영치를 진행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체납이 1건이거나 생계형 차량에 대하여는 영치예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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