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도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안양시는 그동안 학교에만 적용해오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대상은 단독계량기가 있으면서 물 사용량이 100톤 이상인 유치원이며, 집합건물 내 소재한 경우 역시 계량기가 독자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현재 관내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51개소가 이에 해당되며, 3월고지분 부터 학교와 동일하게 누진 감면이 적용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유치원이 원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양희 기자l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