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말‘소각산불 기동 단속’
여주시, 주말‘소각산불 기동 단속’
  • 서형문
  • 승인 2019.03.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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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 집중 단속
최근 건조한 날씨의 지속과 농사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려는 행위가 늘면서 봄철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봄철 산불예방과 조기진압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상황실 가동체계에 들어갔다.
시 산림공원과를 비롯해 9개 읍·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인력 및 장비를 갖춰 산불예방과 산불초기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력 및 장비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진화차량 2대, 산불임차헬기 1대를 배치했다. 또한 여주시 관·과·소는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1/4, 1/3, 1/2조로 운영하고, 읍·면은 자체실정에 맞게 산불상황실을 가동하며, 인접 시·군 산불진화 협조와 소방·군·경찰 유관단체와도 협조체계를 갖췄다.
특히, 주말 2인 1조로 2개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인접지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인 입산자 실화(失火), 논·밭두렁 소각, 산림인접지의 쓰레기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인 만큼 봄철 산불방지 운영기간동안 마을방송과 산불감시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복안이다.
박승욱 산림공원과장은 “농사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인접지의 쓰레기 소각행위와 논·밭두렁 태우기에 의한 부주의가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기동단속반을 통해 사전 차단하고, 마을방송과 산불감시원을 통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한해동안 여주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 소각에 의한 인재(人災)였음을 상기할 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처벌과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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