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는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음성으로 주정차 금지를 알려주는‘말하는 노면표지’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중 인명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가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 할 수 없었던점을 개선키 위해, 의왕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 일환으로 소화전 주변 상습 불법주정차 장소 3개소에‘말하는 노면표지(음성알림 장치) 를 설치했다. ‘말하는 노면표지’는 음성기능과 감지센서, 태양광 충전방식 장치들의 결합으로 소화전 주변 5m이내 차량이 주차 할 경우 센서가 감지해 소방 사이렌 소리와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즉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이경우 소방서장은 “화재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며 “말하는 노면표지 설치 대상을 소방통로 등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양희 기자l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