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례시 도입 필요성 알린다
수원시, 특례시 도입 필요성 알린다
  • 오용화
  • 승인 2019.03.06 18:28
  • icon 조회수 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개 동 주민 대상 ‘특례시가 궁금해’ 순회교육

수원시가 43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 현실과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특례시가 궁금해’ 순회교육을 연다.

6일 영통구 원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 ‘특례시가 궁금해’ 순회교육은 4월 11일까지 한 달여 동안 수원시 4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지방자치 전문가가 지방자치의 현실과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 특례시가 도입됐을 때 달라지는 점 등을 설명하며 주민들이 특례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례시와 관련된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

노민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과 김용덕 수원시 자치행정과장, 장동훈 수원시 인적자원과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6일 강연한 노민호 위원장은 “특례시 지정요구는 특별한 대우가 아닌 규모에 맞는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특례시가 실현되면 그동안 수원시민이 받았던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특례시가 되면 세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특례시가 된다고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며 “특례시 도입은 ‘기존의 세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발굴하고, 시 권한을 구·동에 이양하는 등 특례시 도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간담회 등 시민참여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2019년을 ‘수원특례시’ 실현 원년의 해로 선포한 수원시는 지난해 고양·용인·창원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지난해 8월)·‘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지난해 9월) 등을 추진하며 특례시 실현에 힘쓰고 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