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
성남시,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
  • 김정현
  • 승인 2019.03.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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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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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70가구 신청 받아
성남시는 ‘워킹맘 주거공간개선 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70가구의 신청을 받는다.
일하는 엄마들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 경력단절을 막고, 취업을 원하는 중장년 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사업이다.
투입하는 사업비는 6,000만원(도비 1,800만원 포함)이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금곡동 소재)에서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중장년 여성들이 하루 11만~14만원의 보수를 받고, 워킹맘 가정을 찾아가 가사를 돕는다.
1가구당 5명의 정리수납 전문가가 방문하며, 서비스는 사전진단, 공간개선, 사후관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주거공간개선 서비스 신청 자격은 공고일(2.22) 기준 성남시에 살면서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워킹맘 가정이다.
초등학생 이하의 다자녀 가정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기한 내 신청서류(성남시·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담당자 메일(snw6696@hanmail.net) 등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5년~2017년 2800만원을 들여 한부모 가족 등 50가구 대상 ‘주거공간개선 서비스’를 폈다.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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