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가평군,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 김기문
  • 승인 2019.02.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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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저출산 시대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관내 약 45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총 2천560여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3월말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 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가구는 읍ㆍ면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 확대가 출산정책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지급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추가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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