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서장 이민수)는 관내 어려운 주차 실정을 감안해 무차별적 주정차 단속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마지노선’을 넘는 경우 무관용 단속을 추진 할 계획 이라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앞서 1단계는 2.15 ~ 2.24일까지 10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해 관내 15개 초등학교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집중단속 예고장을 위법 차량에 부착해 경각심을 고취 시켰다. 이어 2단계는 2.25 ~ 3. 31일까지 35일간 시·구청 주정차 위반 단속 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해 효율적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가 근원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규제봉 등을 설치 할 예정이다. 안양만안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은 무관용 단속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교육과 병행해 단속·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