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논ㆍ밭두렁 소각,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기고] 논ㆍ밭두렁 소각,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 김인권
  • 승인 2019.02.26 15:43
  • icon 조회수 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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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겨울도 어느덧 2월로 접어들어섰다.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만물이 기지개를 켜듯 움트기 시작하고 들녘에는 따뜻한 봄기운에 농부들이 논·밭두렁 태우느라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계절적 특성으로 조그마한 불씨도 자칫 인명피해 및 산불로의 연소확대 등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화기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전국의 소방관서가 초비상 상태에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들불 소각 중에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많다는 점과 야산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시 산불로 이어져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  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전국에서 임야(산불, 들불)화재가 2,258건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하고 6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발생한 화재는 739건으로 전체 임야화재의 3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부터 봄철이 되면 해충방제, 잡풀제거 등의 이유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태워왔는데 당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줬던 해충 등을 박멸하기 위하여 장려됐던 방제대책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품종개량 등으로 농작물에 별 피해가 없다는 점과, 논둑에는 유익한 곤충이 해로운 곤충보다 훨씬 많다는 점 등 논·밭두렁을 태움으로 해서 얻는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분별한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소각행위의 부당성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작물 소각 행위 시‘산림보호법’에 의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과 신고하지 않고 논·밭두렁을 소각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설마”혹은“괜찮겠지”하는 생각은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된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화재,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필자

김인권

인천서부소방서 화재조사팀장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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