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경찰-시민 협업…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투고] 경찰-시민 협업…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 서동일
  • 승인 2019.02.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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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요구하고 차명계좌 및 대포폰을 범행에 이용하며 범행의 총책임자가 범죄현장에 가담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범죄발생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범죄발생 초기인‘골든타임’에 어떻게 초동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범죄 예방 및 검거의 승패가 크게 좌우된다. 또한 초기대처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범죄의 실마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의 필요성을 파악한 연수지구대는 11~15일 관내 제1금융기관을 비롯한 16개소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법을 설명하고 전단지를 배부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데 큰 도화선이 됐다. 

그 결과 우리 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경찰관들은 최근에 이‘골든타임’내 정확한 판단 및 시민의 도움을 통해 최근 예방 및 검거를 한 사례가 있다.

14일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소재한 농협에서 다액인출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자녀의 채무변제를 위해 인출한다는 피해자의 말에 범죄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품고, 현장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판단,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현금인출을 제지하여 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막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같은 달 15일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소재한 축산농협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액인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국제 전화번호로 되어있는 불상의 발신인과 통화 하는 것에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직감하고, 즉시 현금인출을 제지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112종합상활실 및 지능범죄수사팀에게 공조를 요청 및 지속적인 수사진행으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540만원의 재산피해를 막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연수경찰서장은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 범인검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시민들 또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만들어준 위와 같은 장려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지속적인협조를 약속해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경찰관들의 뛰어난 현장판단 능력과 시민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어우러져 가능했던 것이다. 

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 경찰은 항상 국민과 함께하며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은 경찰을 신뢰하며 범죄예방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국민과 우리경찰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범죄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필자

서 동 일

인천연수서 연수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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