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조합의 밝은 미래 보장
[기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조합의 밝은 미래 보장
  • 이두연
  • 승인 2019.02.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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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며, 우리 의왕시에서는 의왕농업협동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조합의 조합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당사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선거규모 역시 작아 공직선거에 비해 일반국민에게는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 선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다.

조합장은 조합의 여신관리, 예산, 인사 등 조합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 어떤 조합장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그 조합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능력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조합원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 불법선거운동의 유혹이 크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이 운영하는 기관·단체에 과일 및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적발되어 고발 조치되는 등 여전히‘돈 선거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돈 선거 관행 근절’을 이번 조합장 선거의 목표로 삼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돈 선거’ 관련 위반행위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는 한편, 금품수수자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엄중 조치하고   있다. 

또한 선거 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조사하여 위반행위자는 예외 없이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위반행위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3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가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등 위법행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예방·단속과 조합원들의 신고·제보만으로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내고자 하는 후보자들과 조합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조합장은 조합원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없다. 작게는 나의 출자금을 지키기 위해, 크게는 조합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서는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한 때다.

◇ 필자

이 두 연

의왕시선관위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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