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야간조업도 55년만에 부활
해수부, 야간조업도 55년만에 부활
  • 남용우
  • 승인 2019.02.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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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의 바다서 평화의 바다로 변모”

남북 평화 무드와 맞물려 서해 5도에 여의도 84배에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됐던 야간조업은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된다. <관련기사 15면>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천614㎢에서 245㎢ 늘려 1천859㎢까지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린 이후 10차례 이뤄진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라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를 비롯해 국방부·해경청·지자체 등은 바뀐 여건에 맞춰 어업인의 권익을 늘리고자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연평어장을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서측 43.73㎢) 늘린다. 또 B 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규모의‘D 어장’을 신설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늘어난 245㎢는 기존 어장 면적의 약 15%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여의도 면적 2.9㎢의 약 84배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서해 5도 어장은 어선 202척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천t, 300억원어치 잡아들이는 중요한 어장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인근 어업인의 수익도 덩달아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는‘평화’가 곧‘경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어장에서 실제 어업이 이뤄지는 시기는 올봄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개장에 맞춰 어장관리·조업지도는 중앙정부·지자체, 경비는 해군·해경이 각각 입체적으로 맡는다. 이와 맞물려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된다.

해수부는 확장된 어장에 대해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벌여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가꾼다는 방침이다. 해군본부와 협조해‘폐어망 수거 작전’도 펼친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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