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못 해”
“정신병원 입원 못 해”
  • 남용우
  • 승인 2019.02.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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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어머니 찌른 40대 아들
정신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6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말다툼 도중 70대 어머니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리고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윗집에서 '사람 살려'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아랫집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여러 번 입원했었고 오늘 다시 입원할 것을 권유하면서 말다툼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요구에 따라 그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우선 정신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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