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제공 등 혐의… 현직 조합장 등 4명 고발
현금 제공 등 혐의… 현직 조합장 등 4명 고발
  • 오용화
  • 승인 2019.02.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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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조합장 A씨를 의정부지검에,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 B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선관위는 작년 10월 조합원 일부가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15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파주시선관위는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하여 일부 조합원들의 자택을 호별방문하고 조합원 3명에게 명함과 함께 현금 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일부 조합원들의 자택을 호별방문하여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총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C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D씨를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32조는 선거인(조합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월 18일 현재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 등 총 17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할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과 함께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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