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채용비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의혹으로 고발된 김성제 전 의왕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 2017년 6월 모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시작돼 1년 6개월의 수사 끝에 김 전 시장의 의혹과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김 전 시장은 “뒤늦게나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 동안 저를 지지해주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게 돼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단지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경선에도 참여 못하며 탈락했고,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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