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인도 불법점유 공사
비산먼지…인도 불법점유 공사
  • 박이호
  • 승인 2019.02.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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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지구 대방건설 신축공사장 불법 난무
대방건설이 화성시 영천동 화성동탄2지구 C-3블럭 공사현장에서 세륜시설 없이 레미콘 차량을 운행해 비산먼지가 외부로 그대로 유출되고 도로(인도) 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해 보행자들이 통행에 애를 먹고 있다. 또 불법 가설건축물로 인해 공사인부들도 위험한 곡예 보행을 하고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공사장내 상황을 파악하려는 기자 취재활동를 제지, 빈축을 사고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대로는 LH로 부터 인수받았지만 소로 부분은 LH가 관리하고 있으며 인도는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므로 대방산업개발에 대해 적치물 위법사실 여부에 따라 엄중한 관리를 하겠다" 고 말했다.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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