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연 최대 12만원
道,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연 최대 12만원
  • 이천우
  • 승인 2019.01.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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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후 가입한 도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올해부터 영세상인 안정적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 차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은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3년 이내 폐업률 60.3%)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1년 동안 공제부금(5만원~100만원) 납입 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당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우체국·기업·제주) 및 인터넷(www.8 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타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수준 7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혜택은 물론, ‘공제적립금은 법령에 의해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휴양·의료시설·렌트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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