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홍역 해외 유입·확산 방지
시, 홍역 해외 유입·확산 방지
  • 남용우
  • 승인 2019.01.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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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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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예방접종·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여행 시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2회 필요

인천시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ㆍ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발생 지역 여행자 중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소규모 유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성인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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