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연천군, 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 윤석진
  • 승인 2019.01.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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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서식공간, 먹이부족 등의 현상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야기되는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농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피해예방사업 접수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중이다. 

지원대상은 연천군에서 자기소유의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타인 소유의 농경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된다.

사업예산은 121,500천원으로 총사업비 기준 지원금이 60%이고 농가자부담이 40%에 해당되며, 농가별 지원상한은 농업규모와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1농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예방시설은 (태양열)전기목책기로 동물과 인체에 무해한 전기충격식 등의 구조로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 목책기 고장의 주요원인인 잡풀제거용부직포 설치도 병행하여, 농민들이 목책기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하고, 지속적인 피해예방시설 기능을 유지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연천/윤석진 기자 ysj@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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