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20% 보조금 최대 4천만원 지원
자부담 20% 보조금 최대 4천만원 지원
  • 박경천 기자
  • 승인 2019.01.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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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 확대

김포시는 지역내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고자 작년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확대해『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및『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소기업 중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희망업체에 대해 신규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0%로 보조금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사업장에 대해 대기방지시설 관리지원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지원은 방지시설의 주기적 관리, 기술인 교육 등으로 자부담은 없으며, 관리지원 참여 사업장의 30%에 한해 활성탄·여과포 교체, 후드·덕트·송풍기 교체 등 유지보수는 자부담 20%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공고와 수요조사를 통해 모집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6개소와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45개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김포시는 2019년도 사업성과가 좋을 경우 2020년에는 더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기존의 개선사업의 자부담 50%에서 20%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영세사업장에서 많은 관심 갖기를 바라며,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해 지역내 미세먼지와 환경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포/박경천 기자 pg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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