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인택시 면허 사무처리규정 개정
파주시, 개인택시 면허 사무처리규정 개정
  • 안성기
  • 승인 2019.01.16 15:40
  • icon 조회수 46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시는 지난 해 12월 28일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12월 29일 개정 이후 12년만에 개정됐으며 현재까지 예전 규정으로 업무처리가 이뤄져 다양한 택시민원 증가 추세에 따라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게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파주 시민을 위해 봉사한 운전자에게 면허 발급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성실의무 이행을 강화했으며 종사자들의 부당한 승무정지에 관한 경력 인정 등 구제방안과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을 완화해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개인택시면허 허가 시 관내운전면허 경력기간 상향(6년→9년) 및 대상별 면허허가 배분율(택시70%→82%)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택시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파주시는 이번 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위해 지난 해 4월 각 업계(법인택시연합회, 경기도화물연대, 버스조합, 국가유공자,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교통봉사대 등)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3차에 걸친 공식회의와 20회가 넘는 비공식회의를 진행해 최종 개정까지 9개월의 시간을 들여 개정했다.
새로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은 양도양수시 즉시 반영되며 신규면허는 2019년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조사 결과 증차로 결정될 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은 자치법규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