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간 지도·감독 강화”
“주52시간 근로시간 지도·감독 강화”
  • 김한구 기자
  • 승인 2019.01.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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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개정근로기준법 설명회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연간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나라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있었다면서,지금까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26개 특례업종은 장시간 노동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었다며,이는 세계최하위권의 국민행복지수, 낮은 생산성, 높은 산업재해율 및 자살률에 영향을 끼쳐 와,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시행되게 됐다며,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①-휴식이 있는 삶,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설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 주제별 설명기회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허진감독관에따르면 ① 노동시간 단축 ② 특례업종 축소 ③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④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⑤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및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등 주제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시간 한도는 △ 1주 근로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52시간,※ 법 적용시기 이전에는 1주 최대 68시간,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 만약, 월~금까지 주5일, 1일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 40시간(8시간*5일)에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하여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며 2019년 1월 현재는 300인 이상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위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2018.12.31.까지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유에 따라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설명했다.

△탄력근로제 개선과 연계하여 시정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기업: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시까지 계도기간 연장 △ 근로시간 단축 노력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 3.31.까지 계도기간 연장.

김영돈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은 주52시간 근로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52시간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채용서비스, 지원금 지원,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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