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한시적 운영
김포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한시적 운영
  • 박경천 기자
  • 승인 2019.01.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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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토지 이용 따른 불편 해소

김포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분할의 제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유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분할제한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간이 절차에 따라 공유자별 점유상태대로 분할 및 등기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김포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후 등기권리증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등기촉탁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김포/박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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