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도의원,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자 교통비 지원
문경희 도의원,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자 교통비 지원
  • 이천우 기자
  • 승인 2019.01.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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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문 의원은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으로 약 4,800건 발생에 126명의 사망자와 7,1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전체 사고의 약 50% 이상의 사고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와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상황대처를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진단하고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제도 개선과 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우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12조의2를 신설하고 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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