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인 세무조사‘누락세원 33억원’추징
광주시, 법인 세무조사‘누락세원 33억원’추징
  • 박종호
  • 승인 2019.0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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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정기 및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천338건에 33억3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업체 중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6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198개 업체에 대해 직접방문 및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과 농업법인 및 자경농민 감면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사용승인과 물류창고 등 대형건축물 신축 및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은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힘썼다.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의 취득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과소 신고한 사항과 등록대상이 아닌 전동지게차에 대한 취득신고 누락,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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