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안양지청, 설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안양지청, 설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 이양희
  • 승인 2019.01.15 16:23
  • icon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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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4일부터 2월 1일까지「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인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며,특히 건설현장 및 고액ㆍ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과 함께 근로자·사업주에 대해 소액체당금 및 체불 사업주 융자 등의 생활안정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우선,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을 직접 지휘ㆍ관리하며,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지도해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지원을 위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 하기로 했다.
*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ㆍ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키로 했다.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
(이자율 인하: 2.5%→1.5%)
김상환 지청장은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체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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