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홍역 예방수칙 준수 당부
평택시, 홍역 예방수칙 준수 당부
  • 강대웅
  • 승인 2019.01.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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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달 17일 대구광역시에서 영아가 처음으로 홍역 확진 판정, 이후 10일 현재까지 접촉에 의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역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열, 기침, 결막염 등으로 시작해 구강 점막 반점에서 온몸으로 퍼지는 증상을 보이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감염력이 빠르고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홍역으로 인한 중이염, 폐렴, 설사로 인한 탈수 등 합병증 동반 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홍역은 백신 2회 접종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며, 접종률이 98% 이상 높은 편이나 접종시기가 안된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확산 될 수 있으므로 1차(12~15개월), 2차(4~6세) 적기접종을 실시하고 미 접종자는 가까운 병,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홍역 유행국가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협조를 받고, 단체생활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출근, 등교 중지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평택/강대웅 기자 kd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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