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간 세액 10% 공제
인천 미추홀구는 2019년도 연간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에는 8만3천741대의 차량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 1월에 10%가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 연납의 경우는 오는 1월31일까지 미추홀구청 세무2과(880-4185)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www. wetax.go.kr)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와 가상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3월말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