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차량 소화기 구비 홍보
의왕소방서, 차량 소화기 구비 홍보
  • 이양희
  • 승인 2019.0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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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는 차량화재 발생 시 운전자 안전 확보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1(하나의 차량에)1(한 대 이상 소화기를)9(구비 합시다)”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재 승차정원 7명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명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중에 있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1차량 1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내 차량용 검사소에 플랑카드를 게시하고 주유소 점검 및 관내 순찰 시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해 시민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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