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운영 중인 관내 물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장(중수도 설치 사업장 3개소,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장 6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2018년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수질기준(중수도) 적합여부, 시설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매뉴얼 관리와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현황(하·폐수처리수 설계업 등록업자)이며,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기관 모두 적합하게 운영·유지관리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물 재이용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빗물 및 재처리된 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 상수도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