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지난 2018년 8월 10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소방차량의 현장 접근 및 소방활동 공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으로 무질서한 주차질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구청과 합동으로 나서게 됐다. 단속 대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로 소방업무에 관련한 단속 내용으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축물 인근이다. 이에 매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소방차량의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시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강용희 기자 kangyh8240@naver.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