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교통과태료 체납시 급여·부동산 압류
[투고]교통과태료 체납시 급여·부동산 압류
  • 이인호
  • 승인 2009.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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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署 경비교통과 경위

인천지역중 서구관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체납과태료가 100억원이 넘는 등 체납금액이 줄어들지 않자 상습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실질적인 납부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납부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는 일환으로 체납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등 기업들에 대해 급여나 부동산에 대체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구지역 주민들 중 50만원이상 상습체납자는 개인인 경우 1,250여명에 13억6천만원이며, 법인 등 기업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445대에 6억4천여만원이나 된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과태료 대상자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회사재직여부나 급여수준을 파악하고 시청 토지정보과에는 부동산 등 재산조회도 할 수 있어서 이번 급여·부동산 등 대체압류가 시행됨으로 과태료는 ‘차량처분할 때 납부하면 그만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한편, 법질서는 “나 하나쯤이야, 다른사람이 안보니까, 바빠서 어쩔 수 없으니까”라는 생각부터 고쳐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법질서 준수의식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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