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 박경천 기자
  • 승인 2019.01.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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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시민수거 보상제’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①만 65세 이상 노인,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③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1세대 1인에 한함)로 한정되며, 수거대상 불법유동광고물은 김포시 내 도로교통시설, 도로변, 벽면에 무단으로 게시한 족자형 현수막, 벽보, 전단이며 일반형 현수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사업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돼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장(2018년 대비 증200원), 벽보가 5,000원/100매, 전단지(명함형 등)가 2,000원/100매(2018년 대비 증10원/매)으로 조정됐으며, 보상제한은 1인(세대)당 3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이달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유동광물을 제출하면 된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난립했던 불법 유동광고물이 현저히 감소하고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은 물론, 취약계층의 소득증대 등 시민복지 향상을 더불어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대상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포/박경천 기자 pg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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